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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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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20년 8월기준 2,400만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인구에 비해 상당히 많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비해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절반이 수도권으로 밀집되어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차주들은 주차문제로 골머리를 썩기 마련입니다.

 


휴일날 외식이나 나들이를 위해 차를 가지고 나가면 한적한 외곽이 아닌 이상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해서 스트레스를 받곤 합니다. 주차공간이 없다보니 도로가나 주택가 등에 주차를 잠시 해두게 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하는데 이렇게 방심한 사이 주정차위반 단속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주정차위반은 적발될시 과태료 혹은 과태료와 벌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정차위반 과태료조회 방법과 납부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정차 과태료


일반 도로의 경우에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전 자진 납부하게 되면 과태료의 2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일반 도로보다 두배정도 높게 부과되므로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은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긴급차량 출동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선 포털 검색창에서 '위택스'라고

검색을 해서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상단에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클릭

 

그러면 아래와같이 조회

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번호나 납부번호 조회보다는 아무래도 차량번호 조회가 쉽기 때문에 검색조건을  '차량번호 조회'로 하고 주민번호 앞자리와 차량번호를 입력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정된 곳 외에 주정차를 하지 않는것이겠지만 불가피하게 단속에 걸리신 분들은 위와같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검색을 하면 주정차 위반을 하신 분들은 하단에 위반 내역이 나오게되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의 납부방법으로 바로 납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조회를 위해서는 주정차위반 통지서를 잃어버리지 않고 보관했다가 은행이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처리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이처럼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으니 찜찜하다 싶을 땐 조회 해 보시고 사전 자진 납부 하시어 20%감면 혜택까지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https://cartax.seoul.go.kr/auth/auth.asp?cd=1810100&t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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