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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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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나이가 60세 도달하였거나,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하기

청구인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본인이 지사를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청구하거나, 해외에서 수급권자 본인이 우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기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2018.1.25.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2018.1.25.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1.내방청구,우편청구

2.전화청구, 팩스청구 : 총 납부보험료 200만원 이하인 경우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60세 도달(수급연령도달) 사유인 경우 가능)

 

구비서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뒤 추후에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하게 되었을 경우에 복원을 할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국민연금반환일시금 반납제도는, 나처럼 납부예외자로 분류되어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이, 후에 재취업, 창업 등으로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하게 되었을 경우, 기존에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서 다시 공단에 반납하고,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연금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 이므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신청대상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자의 신청

(납부예외자를 포함하고, 60세 이후도 가입중이면 가능하며, 상실일 신청일이 같은 날이어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신청기한

자격유지 기간 중 반납 신청 및 납부가능합니다.

자격상실시 반납신청은 불가하고, 신청 후 상실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 가능(사망 등은 제외)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납부방법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납부기한

반납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반납금 산정기준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당해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의 납부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반납금 적용 연도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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