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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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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위로금, 해고예고수당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근로기준법 26)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근로기준법26조 단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별표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 대상이 되면 사업주가 당연히 지급해야하는 것이므로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30일 이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고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 제출합니다. , 3개월이 지나면 권리 구제 신청권은 자동 소멸됩니다.

 

 

 

잠깐!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기에 해고라고 보지 않습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강요한다면?

퇴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절대로 제출하면 안됩니다. 사직서는 회사가 원하는 대로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이후에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밀어붙인다면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처럼 즉시해고를 통보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경우가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적용제외가 됩니다.

 

 

해고예고의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26조,근로기준법 시행규칙 4)

 

1.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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