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수익금을 지금 받기 위해 오랜만에 신한은행을 이용하려고 하니 주거래 은행이 아니다 보니 거래중지계좌가 되어있더라구요
오늘은 저와 같이 오랫동안 계좌를 이용하지 않아 ‘거래중지계좌‘ 해제 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 해 보려 합니다.
신한은행 거래중지계좌 기준
1. 예금 잔액이 1만원 미만, 6개월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 잔액이 1만원 이상 ~ 5만원 미만,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 잔액이 6만원이상~10만원 미만,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위 기준에 부합하게되면 신한은행 거래중지계좌가 된다고 합니다.
거래중지계좌 해제방법
거래중지계좌의 경우 모바일에서는 신한은행 거래중지계좌 자체를 아예 없애는 ‘해지‘만 가능합니다. 그럼 영업점 방문 없이 거래중지계좌 '해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담원 문의 결과 안타깝게도 모바일뱅킹이나 유선으로는 방법이 없고 ‘거래중지계좌‘ 해제는 오로지 ’영업점 방문’만을 통해서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융사고 등의 위험으로 절차들이 강화되다보니 은행에 방문했을 때 바로 사용가능하도록 회복 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해당 계좌의 용도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경우에만 원래대로의 복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급여이체 통장용도라던지 신용카드결제 계좌라던지...
한도제한계좌 종류
○한도계좌1
1일 비대면 이체 30만원 / 대면이체 100만원 까지 가능
○한도계좌2
1일 비대면 이체 150만원 / 대면이체 500만원 까지 가능
은행을 방문해도 강화된 ‘계좌 개설 및 한도해제 기준’에 따라 한도계좌1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으로 신분증을 지참 방문하시고,
필요한 경우 행원이 거래목적에 따른 서류요청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 방문을 피하기 위해서는 방문하실 영업점에 미리 연락을 해보시고 필요서류를 한번에 챙겨가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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