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해가 바뀌면 직장인도 비정규 아르바이트생도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이죠.
이미 최저임금 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받는 분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쓸지 몰라도 아마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은 최저임금에 따라 본인의 급여가 결정되기 때문에 많이 궁금해 하실거라 생각됩니다.
특히 일한 시간당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생은 꼭 알고있어야 할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최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근로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시급은 8,590원에서 1.5%(130원) 오른8,720원입니다.
주40시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이며,
이를 기본급으로 한다면 12개월 간 근로한 연봉의 금액은 2186만 9760원입니다.
야간,휴일등의 수당은?
최저임금 기준 시간 외에 속하는 연장, 야간, 휴일 등에 근무하였다면 최저시급은 얼마를 받게 될까요? 통상 최저시급의 1.5배인 1만3080원을 시간 당 받게 됩니다.
연장 근로 수당을 월 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기본 최저임금에 연장 근로한 시간 만큼 연장 근로 수당을 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20시간을 더 연장하여 근로하였다면 (13,080 x 20 =261,600) 26만1600원을 더 지급받게 되므로써 월 급여를 합한 2,084,08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외 수당계산
연장, 야간, 휴일수당
시급 X 1.5배
= 8,720 X 1.5 = 13,080원
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1주일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하였다면 1일 치 임금 지급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시급 X 1일(8시간)
= 8,720 X 8 = 69,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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