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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차용증 제대로 쓰는방법 공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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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사이일수록 돈거래는 하지 않는 게 좋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전적인 문제로 얽히면 돈독했던 사이가 난감해지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친한 사이라도 금전 거래를 할 때 구두로만 진행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난감해질 수 있으니, 돈 빌려줄때는 차용증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거래 증거를 남기는 것이 만약을 대비하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용증 쓰는법과 공증받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이란 금전이나 물품을 빌린 것을 증명하고자 빌린 시기와 내용 등을 작성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는 문서입니다.

돈 빌려줄 때 서류 작성을 확실히 해두어야 하는 이유는 혹여나 문제가 생겨 채권추심이 있을 경우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계좌이체 등 증거가 남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비교적 쉽게 차용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법적효력을 확실히 하고 싶다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으며, 나중에 채무자가 빌린 금전이나 물품을 모두 갚게 되면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고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서식

차용증 서식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어 차용증 쓰는법을 어렵게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차용증 법적효력을 확실히 발생시키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채무액, 이자에 관한 사항, 변제 기일 및 변제 방법, 변제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 등 불이익, 기한, 조건, 거래일시 같은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차용증서식  https://www.klac.or.kr/legalinfo/legalFrm.do

 

차용증 작성하는 방법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때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채무액을 쓸 때는 정확성을 위해 원금 한글 표기와 아라비아 숫자 표기를 함께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대리인과 차용증을 쓸 경우에는 별도로 대리인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해 신분을 확인하고,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율표기

채권자가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라면 무이자 대차임을 표시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이자가 있다는 사실과 이율을 기재하면 되는데요.

 

이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재만 하고 이율에 대한 내용을 생략한 경우에는 법정 이율인 연 5%가 적용되며, 상사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라면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금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연 24% 이자율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공증받기

법적 분쟁을 대비하여 차용증 법적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미 작성한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식으로 공증을 진행해도 되고, 애초에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해도 된답니다.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법무부 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이며,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신분증과 도장, 차용증 원본 등 공증에 필요한 차용증 공증서류를 챙겨 직접 공증사무실에 방문하면 됩니다.

 

만약 당사자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는 대리인이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차용증을 쓴 당사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원을 모두 챙겨 방문하면 됩니다.

 

공증비용

공증비용은 채무액과 공증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대략의 비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릴 때는 차용증 쓰는 것을 어색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돈을 빌리고 빌려준 뒤 분쟁이 생겼을 때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차용증이니,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참고하시어 혹시나 모를 분쟁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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