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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2단계 카페/식당/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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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일 오전 0시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는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300명 이상 발생하는 등, 코로나 19의 확산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떄문인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는 127일까지 2주 동안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거리두기를 격상키로 했습니다.

 

 

 

코로나 2단계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지난 11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했으나, 5일만에 2단계로 격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2단계가 되면 위험 지역에선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하는 게 권장됩니다.

 

결혼식 등의 참석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포함해 실내 모든 장소에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등 스포츠 경기 관람도 수용 인원의 10%만 허용됩니다.

 

 

코로나 2단계 격상기준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에서 수도권 100명 이상 등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수치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경우.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코로나 2단계 카페

 

코로나 2단계로 격상 됨에 따라, 다중 시설 이용에 대한 지침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 동안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카페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카페 내 음식과 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전 시간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참고로 식당의 경우에는 일반 영업이 가능하나,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영업을 할수 없으며 노래연습장도 밤 9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2단계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코로나19로 인해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헬스장을 많이 이용했었는데요, 헬스장도 이번 코로나 2단계로 인해 이전과 같은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2단계가 적용되면 밤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됩니다.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도 실내체육시설에 속하며 헬스장과 마찬가지로 밤 9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퇴근 후 밤에 운동을 하던 분들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2단계에선 수용 가능 인원의 10%만 입장을 허용합니다. 수도권 1.5단계 적용 이후 입장 인원을 30%로 줄인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의 경우 이날 6차전, 오는 257차전의 관중 조정이 필요합니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81·두칸 띄우기를 시행하면 운영 시간에 제한이 없지만 41·한칸 띄우기를 하는 경우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학교의 경우, 수업의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3분의 2)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해야 하고, 시험의 경우 교실 등 분할된 공간 내 응시 인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에만 허용 됩니다.

 

 

2단계부터는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하며,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정이나 개인 사무실 등을 제외한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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