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이 세출 기준으로 추경 역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에는 현금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들에게는 최대 9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조회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로 정부는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대상을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4인 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은 대략 1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득하위 80% 이하 기준
1인가구: 3,655,662원 이하
2인가구: 6,176,158원 이하
3인가구: 7,967,900원 이하
4인가구: 9,752,580원 이하
5인가구: 11,514,746원 이하
6인가구: 13,257,206원 이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방식
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을 거쳐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인 점을 고려해 1차 전국민 지원금 때처럼 3개월 등 소비 기한을 정할 계획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1명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며 이번 지원금은 가구원수가 많을 수록 1인당 금액이 적어지는 구조였던 지난번과 달리 인원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200만 저소득 가구에는 10만원 씩 추가 지원금이 지급 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저소득층이라면 추가로 10만원씩 소비 플러스 자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인 1인 가구라면 국민지원금과 소비플러스 자금을 합쳐 총 3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4인 가구라면 최대 140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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