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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고포상금 종류(불법주정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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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불편사항이나 불법을 발견하고 신고를 하면 정부에서 신고포상금이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가 있다는걸 알고계셨나요오늘은 이러한 신고포상금 종류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불법주차나 자연훼손 정부지원금 부정수급과 같이 일상 속에서 저래도 되나 싶은 일들을 간편하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앱을 통해서 내가 직접 신고를 하면 곧바로 해당 범칙금을 부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는 현금포상이나 마일리지 적립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올해부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늘어났습니다. 기존 77개의 업종에서 2021년부터 87개 업종까지 늘어났는데요. 10만 원 이상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소비자의 필요 유무에 상관없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결제금액이 1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현금영수증 발행을 묻지 않고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

2.가맹점이 아니라 발급을 못 받은 경우

3.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경우

4.현금영수증을 발급할시 10%를 더 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

 

이럴 때 신고를 하면 한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로 미발급액의 20%가 지급되고 사업자는 거래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 됩니다.

 

신고방법

홈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손택스앱에서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미발급 발급거무신고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2. 불법주정차 신고하기

불법주차한 차량을 사진으로 찍어서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공무원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5대 불법 주정차지역인 교차로,소방시설,횡단보도,버스정류장.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을 발견하셨다면 안전신문고앱으로 이곳에 주차된 차량의 사진을 1분간격으로 2장이상 찍어서 신고하면 운전자에게 즉시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마일리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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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최근 코로나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겐 더없이 좋은 지원금이지만 일부 불법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져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수급사례를 신고하면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고 수급자와 사업주가 공모해서 부정으로 받은경우를 신고하면 최대 오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검색창에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고하기 항목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후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외에도 정부보조금,복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등의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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