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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특수고용·프리랜서 3차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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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프리랜서 3차 지원금 신청방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22일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이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 1·2차 긴급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종사자 등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15일 지급이 마무리된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에 이어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종사자·프리랜서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특고·프리랜서 3차 지원금 신청방법

1.현장 신청

128() 09:00 ~ 21() 18:00 까지

업무시간(9~18)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됩니다.

 

2온라인 신청

122() 09:00 ~ 21() 18:00 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특고·프리랜서 3차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지 않은 이들 중 지난해 10~11월에 일해서 번 소득이 월 50만 원 이상인 특고종사자·프리랜서 입니다. ,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19년 연소득(연수입)5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지난해 12월 또는 올 1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3차긴급고용안전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자격요건을 충족한 특고종사자·프리랜서에게 일괄 지급(100만원)될 예정이며, 가급적 2월말 지급 완료될 예정이다.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특고·프리랜서 3차 지원금 제외대상

 

, 긴급 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작년 12올해 1월 수급 세대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동 지원금을 수급 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 지급됩니다.

 

 

지난해 12~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 받은 금액이 10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엔 차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문의 연락처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신청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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