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행정서비스통합포탈 '정부24'에서 조회만 할 수 있었던 휴면예금 서비스를 지급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휴면예금 지급액은 2018년 1천293억원, 2019년 1천553억원, 2020년 2천29억원(지난달 30일 기준)으로 매년 늘고 있다. 내 계좌에 소홀 했다면 어딘가에 숨겨져있는 내 계좌에서 나도모르는 돈이 잠을 자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휴면예금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확인 후 '나의 생활정보' 메뉴를 이용하면 휴면예금을 조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단 본인 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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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정부24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 이용해서 로그인 후 우측 "나의 생활정보" 클릭한다.
STEP2. 조회된 "나의 생활정보" 중 휴면예금 내역 클릭한다.
STEP3. 휴면예금의 상세 내역확인 후 우측 상단의 "반환신청" 클릭한다.
STEP4."나의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민원신청 처리상태를 확인한다.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연중 어느 때나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액이 1천만원 이하라면 본인 계좌로 바로 지급 신청할 수 있다. 오래 기다릴 것도 없이 신청 후에는 10분 내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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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렵다면 '1397서민금융콜센터'(☎ 1397)를 통해 조회·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가까운 휴면예금 금융회사의 영업점 또는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도 가능하다.
정부24 이외에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서도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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