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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가격리지원금 생활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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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만에 다시 600명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감염경로 불명 확진자 비율이 높고, 집단감염을 통한 n차 감염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자가격리한 사람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지급받거나 지자체에서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를 받지 않는 경우는 일정금액의 생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격리기간 동안에는 일체의 외부활동을 할 수 없기때문에 생산활동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목차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자가격리 지원금액
-신청방법/신청기간/신청서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 하거나 확진이 된 경우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들은 먼저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 지원이 나온다면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은 크게 말해서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와 생활지원금입니다. 직장이 없거나 직장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대상

-"국가"."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는 감염병 예방법79조의 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지원금액

자가격리 시 주민등록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단, 배우자 및 미혼 자녀는 분리되어 있어도 합산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액 신청방법

격리 해제일 (퇴원일) 이후부터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액 신청기간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자가격리 지원금액 신청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3.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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