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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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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학업을위한 이유나 구직 등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는 가장 큰 부담이 월세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서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20대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대상이며, 지급은 20211월부터 이뤄집니다.

 

 

신청 기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2020121일부터 1231일까지 사전신청기간이 운영되며, 다만 사전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에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원내용

지급은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2)와 청년(1)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부모)1(청년) 각각 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었던 자취생들에게는 정말 좋은 혜택인 것 같은데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지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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