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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해서 휴가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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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덧 여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백신효과로 인해 올여름부터는 본격 국내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근로자분들에게 숙박비용 부담을 줄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직장인들이라면 모두 납부해야하는 산재, 고용보험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장인들을 위한 여러가지 복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은 전국 53개의 콘도를 근로복지공단에서 702개의 회원권을 구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특정 리조트나 콘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리조트 회원권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지만, 근로자 휴양콘도 서비스는 회원권이 없어도 콘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휴양콘도 시설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직장인들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급여에 비례해서 많은 세금을 내고 있었던 대기업 직장인들과 같이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입니다.

 

근로자 휴양콘도의 이용대상은 평일과 주말(성수기)로 나누어집니다. 평일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보험설계사, 택배원 등)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성수기)에는 월평균 소득이 243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시기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이미 여러 차례 지급이 됐습니다. 이번이 벌써 5번째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여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

www.joohunnit.com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가능지역

이용 가능 지역은 설악, 양평, 지리산, 수안보,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3개소이며 총 8개의 콘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1박 기준으로 55,000~172,000(조식 제외)입니다. 각 콘도별로 숙박요금이 상이하니 근로복지넷 누리집을 통해서 미리 요금 확인 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요금 

-1박 기준 - 조식 제외, 패밀리 Type 
-55,000원 ~ 200,000원

 

※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 참조.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방법

근로자 휴양콘도를 신청하시려면 먼저 근로복지서비스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의  서비스 신청 > 휴양콘도지원신청메뉴 클릭 휴양콘도를 신청, 이후 공단에서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자료 등 이용적격 여부 확인이 이뤄집니다

 

이용 희망일 2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 희망일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 주말, 성수기인 경우 최초 선정일 전날 2359분까지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

①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로그인후 상단의 「서비스 신청 > 휴양콘도지원신청」 메뉴 클릭

③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선정방법

근로자 휴양콘도는 접수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평일에 이용을 원한다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되지만, 주말이나 성수기일 경우 이용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주말 신청 시 주말 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순으로 선정됩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을 온 근로자의 경우 최우선 선정의 혜택이 있습니다

 

선정결과는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의 [신청결과확인]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취소 신청 없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 1~ 5년까지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용 및 변경 안내

-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

※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내 「신청결과확인」 메뉴에서 결과 확인가능

※ 한메일은 오류가 있어 타메일 등록바람

- 요금은 근로복지서비스 내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 가능

-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 불가 →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

- 선정 후 취소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선순위에 유의(평일 제외)

※ 기준년도내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자동선발하고, 차순위로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하므로 선정 후 취소시 차후 이용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니 유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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