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근로자의날 대체휴무/택배/병원

반응형

근로자의 날은 매년 51일로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1973년도 부터 시행이 되어오고 있습니다.(법정 공휴일아님)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알뜰교통카드 신청방법 교통비 할인카드 혜택

 

알뜰교통카드 신청방법 교통비 할인카드 혜택

여러분은 광역알뜰교통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통비 할인카드로 최대 30%까지 할인이 가능하며 2021년부터 알뜰교통카드 혜택이 확대

www.joohunnit.com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비용 및 병원찾기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비용 및 병원찾기

가족중에 한명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다른 가족이 생업에 지장을 주며 병간호를 하게되는 일이 발생됩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19로인해 보호자도 쉽게 병원 출입을 하기 힘든데 말이죠. 가

www.joohunnit.com

근로자의날이 토요일인 경우 대체휴무

통상적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 209시간은 월~금요일 까지 주40시간 근로에 일요일(주 휴일) 8시간을 합한 시간을 월 소정 주수(4.34)로 산정한 시간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토요일을 무급 휴무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처럼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아쉽게도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이고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별도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근로개선정책과-2571,2012.5.9)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제 근로와 달리 시급 또는 일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월급제와 달리 토요일을 유급으로 산정하여 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날 병원/은행/관공서 휴무여부

근로자의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 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쉬지 않지만, 은행의 경우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이기 때문에 근로자의날 은행은 휴무입니다.

 

,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에 있는 경우일 때 정상영업을 진행하며, 이때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근무수당을 받게 됩니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은 정상 진료를 하지만 소규모 동네 개인병원과 약국은 근무 재량껏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은행,병원은 휴무이며, 학교,국공립 유치원, 관공서, 우체국은 정상영업 합니다.

 

 

근로자의날 택배오나요?

일반 택배는 근로자의날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님들은 특수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