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어린자녀가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접수가 4월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9662명이 총 529억원을 지원받았으며 노동부는 올해 가족돌봄휴가 비용 예산으로 420억원을 책정해놓았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던 사업을 올해도 지속할 계획인데요. 아직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아래에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제정된 가족돌봄휴가란 긴급한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쓸 수 있는 무급 휴가로, 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사태로 올해 어린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연간 10일 한도 내에서 휴가 기간 중 하루에 5만원씩 지급해주는 사업을 뜻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자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이 감염되었을 경우 혹은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을 돌봐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금액
지원금과 기간은 1일 5만원 한도내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입니다. 열흘을 다 사용하면 50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본래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나,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비용이 지원됩니다.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직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이죠.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필요서류
1) 가족돌봄비용 지원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4)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5)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6)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비용 수급 희망자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관할 고용센터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 10일까지 하루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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