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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탄소포인트제 가입방법 인센티브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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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 가입하게 되면 가정과 상업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상수도,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등의 사용량을 줄이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에너지(전기, 수도, 가스) 절약 시 환경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축량을 선정하여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혜택 탄소 포인트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포인트는 현금, 상품권(지역화폐), 그린카드 등으로 지급이 됩니다.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100만 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동참하여 1가구당 1kW씩 절약할 경우, 원전 1개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아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여 에너지 절약도 하고, 환경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대상

탄소포인트제 참여대상은 개인과 단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개인 : 가정의 세대주나 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나 상업 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여야 합니다.

*단지 : 150 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부문(산업용 전력, 가로등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관리자, 학교장

 

 

탄소포인트제 가입방법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 전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가입 하려는 사람의 전기 등을 사용하는 양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하는 방법은 인터넷과 우편, 팩스 그리고 직접 방문입니다.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가입하고 서면은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 담당 부서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서울시 거주자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가 아니라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가입합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포인트) 지급기준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별로 정산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월별 평균사용량(기준사용량)과 현재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 비율에 따라 에너지 항목별로 탄소포인트를 산정합니다.

 

*개인

가입 시 선택한 인센티브 종류에 따라 연2(6, 12월 말) 포인트당 최대 2(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2원 이내에서 변동) 지급

 

*단지) 단지별 평가결과(전년도 71~ 당해연도 630)에 따라 연 1회 지급- 온실가스 절감률이 5% 이상인 단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40 비율로 평가하여 지급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아래 표 참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포인트) 종류

현금, 상품권(지역화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그린카드 포인트(그린카드 소지자에 한함) 등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는 유형 중 선택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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