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통장의 대표적인 게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상품이며, 기본적으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조합원 자격을 갖춰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보통은 2~3만원의 가입비를 지불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돈과 고객들이 예치한 출자금을 통해서 1년 동안 돈을 운용하여 돈을 불려나가는 구조입니다.
예금보다는 주식과 펀드상품의 원리에 가까운 편입니다. 회사도 주식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성과에 따라서 추후 배당이 돌아가기도 하는 것처럼, 출자금통장도 1년간 펀드기금을 운용하면서 1년동안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상호금융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출자금통장의 장점
1. 배당소득세 비과세
가입한도: 1000만원
배당소득세 15.4% 비과세(소득세 14%, 농특세 1.4%)
1인당 전 금융기관 합산 1000만원까지
2. 세금우대저축 이자소득세 면세
이자소득세 14% 면세(예적금 만기 후 이자소득세 지불 시)
농특세 1.4%만 부과
전 금융기관 합산 3000만원까지
출자금통장의 단점
1. 예금자보호 안됨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출금이 제한적
출자금통장의 특성상 추가적인 입금은 가능하나, 출금기능은 없습니다.
출자금이라는게 1년동안의 해당 지점의 사업을 위해서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투자의 결산이 되는 시점까지는 찾을 수 없습니다.
돈을 찾기 위해서는 해지해야하며, 해지 후 바로 돈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년도의 정기총회가 끝난 후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이유에서 당장 써야하는 현금이라면 출자금 통장 용도로는 부적합하고, 목돈을 모을 때 이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거의 없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분명히 원금보장 예금상품은 아니기에 이 부분도 감안하여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사람이 관심있게 본 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대상자 신청하기 (0) | 2021.04.05 |
---|---|
공공개방자원 공유누리(물품대여 및 시설대여) (0) | 2021.04.05 |
암행순찰차 단속 대상 (0) | 2021.03.31 |
서울시장 선거일 휴일일까 아닐까 (0) | 2021.03.23 |
3차병원 진료의뢰서 필요한가요? (0) | 2021.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