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여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백신효과로 인해 올여름부터는 본격 국내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근로자분들에게 숙박비용 부담을 줄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직장인들이라면 모두 납부해야하는 산재, 고용보험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장인들을 위한 여러가지 복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은 전국 53개의 콘도를 근로복지공단에서 702개의 회원권을 구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특정 리조트나 콘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리조트 회원권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지만, 근로자 휴양콘도 서비스는 회원권이 없어도 콘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휴양콘도 시설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직장인들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급여에 비례해서 많은 세금을 내고 있었던 대기업 직장인들과 같이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입니다.
근로자 휴양콘도의 이용대상은 평일과 주말(성수기)로 나누어집니다. 평일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보험설계사, 택배원 등)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성수기)에는 월평균 소득이 243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가능지역
이용 가능 지역은 설악, 양평, 지리산, 수안보,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3개소이며 총 8개의 콘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1박 기준’으로 55,000원~172,000원(조식 제외)입니다. 각 콘도별로 숙박요금이 상이하니 근로복지넷 누리집을 통해서 미리 요금 확인 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요금
-1박 기준 - 조식 제외, 패밀리 Type
-55,000원 ~ 200,000원
※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 참조.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방법
근로자 휴양콘도를 신청하시려면 먼저 근로복지서비스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의 「서비스 신청 > 휴양콘도지원신청」 메뉴 클릭 휴양콘도를 신청, 이후 공단에서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자료 등 이용적격 여부 확인이 이뤄집니다.
이용 희망일 2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 희망일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 주말, 성수기인 경우 최초 선정일 전날 23시 59분까지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
①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로그인후 상단의 「서비스 신청 > 휴양콘도지원신청」 메뉴 클릭
③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선정방법
근로자 휴양콘도는 접수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평일에 이용을 원한다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되지만, 주말이나 성수기일 경우 이용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주말 신청 시 주말 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순으로 선정됩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을 온 근로자의 경우 최우선 선정의 혜택이 있습니다.
선정결과는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의 [신청결과확인]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취소 신청 없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 1년~ 5년까지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용 및 변경 안내
-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
※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내 「신청결과확인」 메뉴에서 결과 확인가능
※ 한메일은 오류가 있어 타메일 등록바람
- 요금은 근로복지서비스 내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 가능
-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 불가 →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
- 선정 후 취소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선순위에 유의(평일 제외)
※ 기준년도내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자동선발하고, 차순위로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하므로 선정 후 취소시 차후 이용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니 유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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