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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대상자/자격/신청기간/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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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코로나 19로 인한 4차 추가경정 예상 사업 중 하나인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를 위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기간 : ’20.10.12.() 09:00 ~ ‘20.10.30() 18:00

- 방문신청기간 : ’20.10.19.() 09:00 ~ ‘20.10.30() 18:00 주말신청 불가

 

온라인은 지난 20201012일부터 시작되었고 방문신청은 20201019(월요일)부터 가능합니다. 신청 종료시점은 20201031일까지 이오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지급액은 얼마?

 

*신청인이 수령하고자 등록한 금융기관 입급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대상자확인

 

가구 전체 소득 합이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해 근로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자 또는 구직급여 종료자

재산은 대도시 기준 6억원, 중소도시 35천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합니다.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20.9.9.()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의미합니다.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광역시의 ’(도농복합 ’)

ex) 서울 강동구, 대전 유성구,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중소도시) 도의 ’, 특별자치시·

ex) 충북 청주시, 경기 안산시, 전북 군산시, 세종, 제주

(농어촌) 도의

ex) 경북 영양군, 전북 순창군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방법

 

1.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접속(m.bokjiro.go.kr)

- 신청자격 : 세대주 본인만 신청가능

- 본인확인 : 휴대폰 본인 인증

 

온라인 신청은 위와 출생년도 구분없이 9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일은 무관하며, 사이트에 한꺼번에 트래픽이 몰리면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홈페이지 메인에서 상태가 원활하다는 표시가 있을 때 신청하시면 수월 할 듯 합니다.

 

 

2.읍면동 방문 신청

* 출생연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신청자격 : 세대주, 세대원 및 대리인*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 :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방문신청은 세대주나 동일세대 내 가구원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의 출생년도별로 가능한 요일에 신분증과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세대원이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관련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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