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게 의료 체계 또한 달라졌는데요. 기존에는 중증 환자를 제외하고는 증상의 정도와 관계없이 생활치료센터에서 일정 기간 치료받았지만, 이제 해당 요건을 충족할 시 재택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재택치료란 말그대로 확진자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관리 하에 집에서 치료받는 것을 말합니다.
목차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
코로나 입원(입소)치료 대상
코로나 재택치료 지급 물품
코로나 재택치료 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코로나 재택치료 격리해제 기간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
기존에는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라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월 26일부터는 모든 코로나19확진자로 확대 되었으며 단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는 입웝치료를 해야 합니다. 신청 후엔 시,도 병상배정팀에서 증상과 접종 여부 등을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코로나 입원(입소)치료 대상
11월 2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입원(입소)치료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입원요인으로는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에 나타난 호흡곤란, 의식장애,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고열, 약물로 조절 불가한 당뇨, 투석환자, 항암 또는 면역 억제제 투여자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급 물품
재택치료자는 확진 즉시 관리의료기관을 연계하여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산소포화도 측정지, 체온계, 해열제, 소독제, 감기약 등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합니다.
- 재택 치료키트(확진자용) :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손소독제, 감기약 등
- 개인보호구키트(비확진자용) : 비닐장갑, KF마스크, 페이스쉴드, 보호복, 긴팔가운 등
코로나 재택치료 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상태 확인을 위해 1일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이 진행되며, 증상이나 통증이 악화 될 경우 의사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이 되면 반드시 매일 모바일 앱에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1일 1회 이상 의료진과 유선 통화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재택치료 기간 중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이송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단기 진료센터에서 진료받은 후 집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격리해제 기간
△ 무증상 확진자 : 확진일 이후 10일
△ 경증 확진자 : 증상 발현 이후 10일
△ 접종완료 동거인 : 재택치료자의 격리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격리조치 해제
△ 미접종자 동거인 : 감염 잠복기에 대한 추가 관찰 기간 10일 포함하여 총 20일간 격리조치
코로나 재택치료 문제점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렵고 가족들 간 전파 우려가 있습니다. 치료제를 써볼 기회가 줄어들고 중증으로 가더라도 이송체계는 물론 갈 수 있는 병상도 제대로 마련 돼 있지 않다는 지적 또한 있습니다.
고령 환자들의 경우 조금만 나빠져도 바로 중증, 사망으로 악화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①확진자와 동거인의 외출 시 방역 문제 ②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별도 조치 없는 일괄적용 ③모니터링 역량 부족에 따른 혼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사람들이 함께 읽은 글
'건강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루이보스티의 다섯가지 효능과 부작용 (0) | 2022.01.06 |
---|---|
소변에 거품 나는 이유(거품뇨/단백뇨) (0) | 2021.12.09 |
만성염증 증상/도움되는 음식과 영양제 (0) | 2021.12.03 |
목 디스크 예방법(경추 추간판탈출증) (0) | 2021.12.02 |
의료비 환급 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제 (0) | 2021.12.01 |